☞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로 편성‧집행)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지만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집행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부과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이나 사업과 무관한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학생모집 확대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 홍보비나 입학식‧졸업식 등 학생들이 참여를 주로 하는(주요 참석대상이 학생인 경우) 행사비는 사업비 총액의 10% 한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집행불가한 세부과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 예시
: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일회성(단발성) 특강·실습·프로그램 운영시 참여자 전원에게
장학금‧상금·참석수당(현금)·보상 등을 지급하는 경우 등
※ 단, 특정기간(1학기, 1학년 등)동안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시 수료조건
을 충족한 이수자를 대상으로 대학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장학금 등을 지급하
는 경우는 가능(프로그램 운영결과, 참석자 및 이수자 명단 등 증빙구비)
★ 집행불가한 행사비 예시 : 동문회 행사 비용, 교직원 동호회 행사 비용 등